"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0~85% 비용지원"
휠체어, 보행보조기, 욕창매트, 전동침대, 유모차, 치매용품 등 어르신의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물품을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지원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